약제 구입목록에 입찰·계약일 표기 의무화
- 최은택
- 2010-04-22 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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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 고시 개정안 2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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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22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보내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지서 서식(별지3호)에서 ‘주상병코드’ 기재란이 삭제되고,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기재란이 신설된다.
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EDI에 의해 구입한 의약품의 실구입가격 목록표 제출을 면제해줬던 단서조항이 삭제된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과 치료재료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에는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할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마찬가지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중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지서에 ‘약제상한차액총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이 추가되고,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에는 ‘입찰구입구분’, ‘계약일자’도 표기한다.
아울러 ▲정산심사내역서에는 ‘약제상한차액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이 ▲전산매체 명세서 일반내역에는 ‘약제상한차액총액’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파일 중 구입내역 항목에는 ‘계약일자’가 신설된다.
또 서면서식 작성요령에도 ‘약제상한차액’, 특정내역 구분코드에는 ‘100/100 약제 처방내역’ 기재란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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