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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쌍벌죄 처리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최은택
  • 2010-04-19 12:28:59
  • 신상진 의원, 의료계와 간담회…22일 법안소위 통과 확실시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쌍벌죄 법안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2일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에서 쌍벌죄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19일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경만호 의사협회장과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 인사들은 간담회에서 리베이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다.

이들 인사들은 또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입법안의 처벌수위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며, 처벌수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와 다른 의원들의 의견들을 설명하고, 쌍벌죄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계속돼 온 만큼 신 위원장이 지난 16일 마련된 ‘대안’대로 처리할 지 아니면 처벌수위 조정 필요성을 주문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합의된 ‘대안’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 위원장이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조정을 주문할 경우 법안소위 통과시점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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