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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입법 극적 반전…4월 통과 청신호

  • 최은택
  • 2010-04-17 07:30:58
  • 법안소위, 심사개시 30분만에 일단락…"큰 산 넘었다"

[이슈분석]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합의와 전망

법안심사는 역동적이었다. 9시간 동안 반전드라마가 두어 편은 써졌다.

여야 의원들 모두 쌍벌죄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컸지만 장애물도 명확히 존재했다.

1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쌍벌죄 관련 1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할 ‘대안’을 마련했다. 쉽지만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를 다음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위원장의 예기치 않은 직권발언으로 쌍벌죄 조기심사 또는 최소 4월 처리가 물 건너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파열음은 가장 강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렸했던 최영희 의원이 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쌍벌죄 법안을 조기 심사하기로 해놓고 갑작스레 전략을 바꾼 신상진 위원장에 ‘벼락’ 화를 냈다.

이후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점심을 먹으면서 오는 22일 쌍벌죄 입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입을 모았다.

의료계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신상진 위원장의 상황을 고려한 시간적 안배였다.

신상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2차 소위 모두발언에서 법안상정을 다음주를 미루겠다는 방침과 함께 오는 19일 의료계와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니 시간이 있는 의원들은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쌍벌죄 입법심사가 한정 없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 거다. 하지만 야당의원들도 돌출행동으로 맞섰다.

소위는 이날 오후 제약산업육성법과 빙장법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법안심사를 이어갔다. 최영희 의원과 박은수 의원은 틈을 주지 않았다.

먼저 쌍벌죄 법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착수한 뒤, 22일 본격심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신상진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고, 도중 원희목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의사봉을 넘기고 자리를 떴다. 당내 공청심사위원회 일정이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막상 심사에 들어가자 쌍벌죄 입법논의는 일사천리로 정리됐다. 정부와 일부 의원실간 사전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됐던 데다 복지부 관계자들이 이미 소위 의원실을 돌며 의견접근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안은 전문의원실이 제시한 ‘대안’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조기입법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특히 최영희 의원의 역할이 컸다. 그는 신상진 위원장의 다음 주 법안상정 방침에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운데다, 오후 심사착수를 이뤄내는 데 박은수 의원과 함께 일조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형사처벌 수위는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쌍벌죄 법안을 신속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찌됐든 큰 산은 넘었다. 신장진 위원장이 3차 회의에서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의사봉을 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22일 소위를 통과할 경우 다음날인 23일 전체회의에 그대로 안건 상정된다.

이어 상임위에서 원안이 가결되면 법사위와 법사위 소위를 통해 검증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법사위와 법사위 소위 간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틀어쥐고 있어 쌍벌죄 입법안은 무리 없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달말 쌍벌죄 국회통과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쌍벌죄 입법논의는 불과 하룻만에 드라매틱한 반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측 관계자는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전체회의에서도 이견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의료계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쌍벌죄 조기 입법에 반대하거나 다른 대안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미 대안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신상진 위원장이 의료계의 입장만을 들고 법안심사에 고추가루를 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대해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쌍벌죄 입법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속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혼선이 없지는 않았지만 쌍벌죄 입법이 큰 고비를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기입법이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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