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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벌금 1억5천'…쌍벌죄 법안 합의

  • 최은택
  • 2010-04-16 17:14:04
  • 법안소위 사실상 통과…내주 공식 의결 절차만 남아

법안심사소위가 이날 합의안으로 도출한 쌍벌죄 적용내용. 이 안은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의견이었다.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사실상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쌍벌죄 입법안들을 신속 심사해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회의는 원희목 의원의 주재로 속계됐다.

당초 쌍벌죄 입법안은 신상진 위원장이 반대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며, 다음 주 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견을 오전 회의에서 밝혀 난관에 봉착했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오후에 심사에 착수한 뒤, 오는 22일 3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대안마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신상진 위원장은 당내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고 원희목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했다.

소위 위원들은 곧바로 병합심사에 착수 1시간여만에 ‘대안’ 마련에 합의하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 합의안은 3차 회의에서 신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르려야 공식적인 소위 검토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합의안은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이 마련한 대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영희 의원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신속통과를 위해 적극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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