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땐 상급종병 비대면 허용...약배송 불허"
- 이정환
- 2024-02-19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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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진료 차질 발생하면 비대면진료로 해소
- 박민수 "중증환자 비대면 수술 허용한다는 것 아냐…약배송 허용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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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 시범사업 확대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환자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인 현재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급종병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처방약 배송은 불허하겠다고 분명히했다. 상급종병이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처방약은 환자나 보호자 등이 직접 약국을 찾아 약사 복약지도를 받은 후 직접 대면수령하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정통령 정책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될지 상황을 살핀 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시점과 방식을 정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나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외래진료에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진료로 외래진료 공백 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정확한 시점 등은 상황 점검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령 정책관은 "비대면진료는 현재 의원급에서 허용하는 것을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허용한다"면서 "재진뿐 아니라 초진까지 포함해서 환자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중"이라고 피력했다.
정 정책관은 "(상급종병 등)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점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한다"며 "현재 주요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다 해도 실제 외래진료 등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부연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는 주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병원 전체에 과연 얼마만큼 효용이 있느냐다. 2차급 아동병원의 경우 1차급 의원하고 진료 행태 등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며 "그런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병원급은 배제를 해놨으므로 확대하면 아동병원 같은 곳은 상당히 효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시)상급병원 기능이 축소돼 외래환자가 바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외래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그때 비대면진료로 외래수요를 흡수한다는 체계로 이해해달라"며 "상급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수술하는데 비대면진료한다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상급종병 전면 허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게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이 되면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그 대책의 하나로서 검토하는 것이다. 나중에 상황이 해결되면 원상복구 할 생각이다. 약배송은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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