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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형사처벌 합의 불발…14일 소위 상정

  • 최은택
  • 2010-04-09 07:07:47
  • 법안심사소위 잠정 확정…내용상 3번째 안건으로 처리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선순위 처리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와 민주당 의원실이 사전 조율했던 공동대안이 마련됐지만 형사처벌 부분은 합의에 실패했다.

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쌍벌죄 입법안을 8번째 안건으로 상정키로 잠정 확정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번 안건으로 병합 심사되는 점을 감안하면 쌍벌죄 입법안은 내용상 3번째 논의안건으로 상정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쌍벌죄 입법안을 발의한 박은수.최영희 의원실은 이날 오전 막판 협의를 진행했지만 형사처벌 부분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 범위, 예외, 행정처분, 과징금 수위, 포상금 등 형사처벌을 뺀 나머지 의견접근이 이뤄진 내용으로 협의안이 14일 소위에 배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 부분은 의원들간 의견이 달라 보좌진 차원에서 조율이 쉽지 않았다”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 소위에서 의원들이 직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부와 두 의원실간 비공식 협의결과가 받아들여 질 경우 쌍벌죄 신속심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이 2순위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쌍벌죄 신속처리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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