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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협, 시장형 실거래가제 '여론전'

  • 최은택
  • 2010-04-08 10:47:35
  • 복지부, 제약협 대중광고 반박…"10월 시행 변함없다"

복지부, 제약협 시장형 실거래가제 주장 반박

정부가 제약협회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반대 대중광고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8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제약협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고 광고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정부의 이례적인 신속 대응은 제약업계의 여론전에 대한 불쾌감을 간접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가 일간지에 게재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반대 광고.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관련 비용을 R&D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산업은 그동안 신약개발 등 R&D 투자중심의 경영전략보다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전략에 치중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오히려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저가거래 실적은 다음해에 약가인하로 연계돼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효과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간 약값차이 발생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마다 구매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구매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이 경쟁시장에서 비정상적이라는 거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당초 계획대로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약제및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등 관련 고시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 아니라 쌍벌죄.신고포상금제 등 리베이트 관련 법안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사회 부조리 척결 및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차원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종합일간지와 경제지에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중광고를 게재했다.

이 의견광고에는 "대형병원 등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중소병원, 동네약국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며 제약사에는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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