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피토' 특허무효 확정 판결
- 최은택
- 2010-03-25 18:2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화이자, "신약 개발 노력과 가치 부정" 유감표명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법원 특별1부는 리피토 개발사인 워너-램버트가 국내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다며, 25일 특허등록을 무효화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플라빅스' 소송에서 특허를 무효화한 전례가 있어 사실상 제네릭사의 승소가 예견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화이자제약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이동수 사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고지혈증약 '리피토' 이성질체·염 특허무효
2008-06-26 11: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