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23명, 개인정보 무단열람 '중징계'
- 최은택
- 2010-03-22 12:2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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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감사서 적발…출장비 중복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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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사례가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이슈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사에서는 정산관리상의 맹점을 악용해 공금을 횡령한 사건도 적발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의 ‘2009년도 연간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감사 및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한 직원 2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중 직무관련 범죄혐의가 중한 4명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예산집행상의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거나 본부에서 이미 지급된 비용을 추가 지급한 사례 등으로 관련 직원에게 949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사감사에서는 정산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직권등록 방법을 이용, 허위조작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등록해 지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1억9148만6000원을 횡령하고, 1716만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특정 사업장의 보험료와 상계 충당한 직원이 적발됐다.
노인장기요양 운영실태 점검에서도 다수의 부당사례가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회에 걸쳐 기획감사를 실시,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특정 장기요양기관 알선, 갱신신청 인정조사 등 업무처리 부실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또 전산프로그램 결여 등 업무미비로 심사전지급금 중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요양급여비 5477건 49억9076만9000원이 환수(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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