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약가인하 효능·효과 다르면 제외"
- 최은택
- 2010-03-17 0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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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복지부안 수정권고...보험약 대부분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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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이 출시되면 함량이 다른 오리지널까지 약값을 일괄 인하한다는 복지부의 입법안을 일부 수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이 같은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제네릭이 출시되면 동일성분 동일함량의 오리지널 뿐 아니라 함량이 다른 오리지널 제품까지 일괄 20%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분이 같은 오리지널은 함량이나 제형이 달라도 제네릭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
규개위는 그러나 모든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함량에 따라 효능효과가 다른 오리지널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수정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약사에 설명할 때도 효능효과가 다른 제품은 예외로 한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심평원이 실무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입법안에 별도 단서 조항을 두지는 않았지만 내부 지침을 통해 규개위 수정권고 내용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는 것.
반면 함량에 따라 용법용량이 다른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함량에 따라 효능효과가 다른 의약품이 많지 않은 만큼 사실상 대부분의 의약품에 입법안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남아 있는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초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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