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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시장형 실거래가제' 내주 입법예고 가능성

  • 최은택
  • 2010-03-08 06:57:43
  • 복지부, 시행령 22조-24조 손질…"쌍벌죄는 국회 몫"

'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이른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입법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이 제도안을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면서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중의 핵심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셈.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TFT는 유통투명화 방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개정입법 초안을 마련해 최근 운영부서에 넘겼다.

따라서 다음주부터 관련 입법안이 사안별로 순차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명화 방안의 핵심은 잘 알려진 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리베이트 수수자 모두를 강도높게 처벌하는 쌍벌죄, R&D 투자에 따른 약가인하 면제 인센티브 등으로 압축된다.

이중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인가인하 면제 인센티브는 보험약제과에서, 쌍벌죄는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경우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내주중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손질될 조항은 22조(비용의 본인부담), 24조(계약의 내용등)로, 환자의 본인부담율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한다는 실거래가상환제 등을 담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실거래가제도는 시행령 24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를 근간으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행령은 입안예고 후 일정기간의 의견수렴 기간,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약가인하 면제 인센티브는 관련 고시에 새겨 넣기로 했다. 따라서 입안예고는 시행령보다 늦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은 더 빠를 수 있다.

반면 쌍벌죄 도입 건은 의약품정책과 소관업무지만 제도도입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입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통 투명화 방안에 대한 TFT의 역할은 대부분 마무리 됐다”면서 “법률개정안 초안도 운영부서에 다 넘긴 만큼 수순절차(입법예고)만 남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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