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기준 214일 초과하면 중복투약 인정
- 박철민
- 2010-02-26 20:5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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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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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약일수가 일 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오는 3월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중복투약일수가 180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던 것에서, 6개월 동안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개정안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6개월 동안 215일 이상의 급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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