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공청회 없이 저가구매 추진불가"
- 박철민
- 2010-02-19 1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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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원들, 복지부 정조준…전 장관 "법적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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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사안인지 여부를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법공청회를 통해 검증한다고 결정했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마지막날 전 장관에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같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중요한 문제는 입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한 뒤에 시행해달라고 말했고 장관은 분명히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그런데 국회와 단 한차례 상의도 없어 의원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으로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법공청회의 방법으로 제도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이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판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최근 복지부가 저가구매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많이 혼돈스러운 점도 있지만,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법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백 의원은 "법 상식으로 볼 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국회에서 논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변웅전 위원장이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전 장관은 "그동안 복지부가 실무자를 통해 취지를 설명해왔다"며 "시행령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법률가의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제도(저가구매제)는 건보법 시행령 24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현행 실거래가제도에 근거해 현재 제도를 보완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의 항변에 대해 변 위원장은 공청회 실시가 이미 결정됐다며 재차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저가구매제가 시행령으로도 타당하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법률전문가의 해석과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취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취지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민주정 방법이 아닌가 한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저가구매제는 건강보험료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언론에서도 비판적이다"며 "따라서 국회를 통해 입법화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전 장관의 주장이 법률상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실거래가 제도의 근거 법률은 약가인하를 반영하는 것이지, 이 조항이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가야할 돈이 요양기관에 임의료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이다"며 "17대 국회에서는 복지부가 지금 태도와는 달리, 건강보험법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바 있어,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꾸짖었다.
반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시행령을 통한 저가구매제 추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당연히 법에 규정해야 한다"면서 "저가구매제는 요양기관이 약간의 이득을 보도록 부담의 경로만 바꿔주기 때문에 법에 규정할 것은 아니다. 의견차이가 있는데 점검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점검해보도록 하겠다"면서 "저가구매제는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병원에 지급하는 제도이고,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에게 숙제를 넘기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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