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추진
- 박철민
- 2010-01-28 11:0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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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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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를 위해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가운데 과세소득이 적은 세대에 대해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2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출산장려를 위해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1월 기준 지역가입자 약 80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해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에 따라 개정 전 최저보험료는 직장 7460원, 지역 3120원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장은 그대로지만 지역가입자가 4680원으로 상향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고운맘 카드 지급액을 현행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에서 오는 4월부터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도 완화된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에는,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된다.
천재지변과 파업 등 위급상황시 심평원의 심사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단이 급여를 선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해 요양기관의 편의를 돕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천재지변·파업 등 위급상황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사후정산이 되는 것이다.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개선되고 남녀 차별요소도 철폐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사회통념상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 동거·비동거 불문하고 피부양자로 불인정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형제·자매로서 20세 미만인 자, 20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원이하 재학중이거나 65세 이상 및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남녀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부양요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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