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카코리아 생동약제비 소송 내달 판결
- 허현아
- 2010-01-18 1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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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지정…책임범위 설정 변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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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영진·일동·신일에 이은 세 번째 생동조작약제비 반환 소송으로, 한 차례 선고를 예정했다가 돌연 변론을 재개해 추가 변수에 관심을 모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메디카코리아 외 6명에 대한 심리를 지난 15일 종결하고 내달 5일로 선고일을 지정했다.
앞서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사실상 제약사의 승소로 끝난 상태에서, 980억 상당의 대규모 소송이 출발선에 놓인 만큼 이번 소송이 향후 법정 공방의 새로운 분기점을 제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은 앞서 선고된 1, 2차 생동 약제비 소송에서 제약사들에 대한 공단의 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1차 소송에서는 시험 관련자들의 배상책임을 30% 인정한 반면, 2차 소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예 배제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따라 공단은 선행 판결간 법리적 모순 지점을 공략, 환수 명분을 환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공단은 금번 소송에 연루된 메디카코리아와 랩프런티어가 과거 생동시험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한 점에도 주목했다.
선행 사건을 담당했던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시험기관의 과실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생산중단, 연구개발 투자의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는 제약사측 주장이 상당부분 수용된 가운데, 배상 범위에 대한 합의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메디카코리아와 랩프런티어간 선행 소송 결과가 이번 소송의 책임제한 범위 설정에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공단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했다는 것은 양측이 책임 범위에 대해 서로 조금씩 양보했다는 것 아니겠냐"며 "추가 자료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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