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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가격경쟁 본격화

  • 박철민
  • 2010-01-15 06:26:57
  • 규개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31일 시행

오는 31일부터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경쟁이 전망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자구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번달 내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30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건강보험 비급여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 의부가 부과돼 그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행위·약제·치료재료의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 창구 등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행위·약제·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 같은 항목과 가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기하도록 한 의무가 부과됐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복지부와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최대 15일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진료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강화한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환자의 보호자·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요구할 경우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의무를 의료법에서 마련한 것에 대해, 관련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규개위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신고 등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특히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렸다. 복지부는 부대사업의 수익 중 일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부대사업이 의료업에 지장을 줄 경우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정지하도록 명령하도록 한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규개위 일부 위원들 간에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라 부대사업의 경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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