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퍼지속성장용정' 약제 급여기준 신설
- 강신국
- 2009-12-22 15:27: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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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타이가실주 100/100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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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lomethasone dipropionate 경구제(품명: 클리퍼지속성 장용정 5mg)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
먼저 'Beclomethasone dipropionate 경구제'의 경우 경증 또는 중등도의 활동성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기존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부작용 등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Tigecycline주사제 (품명: 타이가실주)의 급여기준도 변경된다. 감염전문가의 자문하에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음성균 감여한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Abciximab 주사제(품명:리오프로주 등), Vasopressin-8-lysine 20U(품명: 한림바소프레신주사액 등), Calcium chloride 외(안내수술용 평형염기액, 품명:비에스에스액 등), D-mannitol+d-sorbito (품명:유리온액 등)에 대한 급여기준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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