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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저가구매 반대…리베이트 쌍벌죄 찬성

  • 박철민
  • 2009-12-17 06:27:39
  •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단 회의서 결정

발표가 취소된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정했다.

다만 쌍벌죄의 법접근거는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했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정리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의원들 간 인식을 공유했다.

우선 복지부의 개선방안에 포함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약가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위배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의원들은 과잉투약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증가로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약가거품을 줄여 결국 의료기관의 수가보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협상력과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인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저가약 보다 이 인센티브가 큰 품목을 고가약을 선호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더욱 조장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쌍벌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쌍벌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보험재정 및 국민부담과 직결된 문제로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방법론에도 의원들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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