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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단독 1차약제 고시, 의견조회 연장

  • 박철민
  • 2009-12-14 10:51:23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18일까지

항혈전제 가운데 아스피린 경구제만을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복지부가 의견조회 기간을 연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고시 개정안은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4일까지 한 차례 의견조회 기간을 거쳤으나 추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의견조회 기한을 18일까지 연장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로 제출할 수 있다"밝혔다.

한편 이번 항혈전제 급여기준 변경 고시는 항혈전제 가운데 아스피린 경구제만 단독 1차 치료제로 남고, 플라빅스 등 다른 성분의 제제는 2차 치료제로 전환되는 내용이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뇌졸중학회와 심장학회 및 신경과학회도 아스피린만을 1차 약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제약업계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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