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NST부당징수 무더기 환불소송 완패
- 허현아
- 2009-12-11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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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산부인과 의사 18명에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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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1일 의사 18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15일 태동검사 관련 고시 개정이 대규모 진료비 환불민원으로 번지면서 불거졌다.
별도 행위수가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만 전 태동검사가 3월 15일 상대가치 개정 이후 행위수가로 편입되면서, 의료기관이 그동안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징수했던 본인부담금이 문제가 된 것.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태동검사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상태에서 이뤄진 미결정 의료행위로,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시 이전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환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오히려 "태동검사는 신의료기술에 해당된다"면서 "고시 이전 진료분에도 급여를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료기술의 경우 요양급여 결정시점부터 급여를 소급하는 현행 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을 적용하면, 환자 본인부담금 환불이 발생하지 않거나, 차액으로 한정될 수 있다.
법원은 그러나 "태동검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서 정한 신의료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급여에 포함된 행위"라는 심평원의 주장을 수용,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의 환불 결정 통보에 불복, 소송을 진행중인 의료기관들도 판결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6~7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며 "지난주 판결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후 소송에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NST 관련 진료비 환불 민원 1만1368건(10일 기준)이 접수됐으며, 처리된 1만1086건 중 4083건이 환불 결정됐다.
이에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환불해야 하는 금액은 2억9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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