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사망, 부검없이 발표
- 박철민
- 2009-12-02 21:37: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책본부 "주치의 판단 따라 부검 필요없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뒤 모야모야병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부검을 거치지도 않고 정부가 사망원인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주치의 임상 판단 결과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원인이 명백하거나,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라면 부검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백신을 포함한 법정전염병의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부검을 권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검을 권고하고 있지만 신속한 역학조사 및 주치의사의 임상적 판단 결과, 원칙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 명백하거나 ▲백신의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닌 경우에는 부검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4일 사망한 환자의 경우에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사망이 명확하고, 28일 사망 사례도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부검도 하지 않고 사망원인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정확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허가가 올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검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대책본부는 "백신과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인 경우에도 보호자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부검을 실시한다"고 밝혀 사망원인 규명의 책임을 일부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