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환불규정 등 국민제안 선정
- 이탁순
- 2009-12-02 09:45: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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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규제개혁 국민제안 13건 시상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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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선정한 규제개혁 국민제안 가운데 '의약품 등 허가·신고 수수료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을 촉구하는 내용 등 의약품 민원 관련 제안이 다수 포함됐다.
식약청은 2일 본관 대회실에서 규제개혁 국민공모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일반 국민이 제안한 100여건의 제안 중 우수 국민제안으로 13건(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10)이 선정됐다.
의약품 분야 가운데는 윤태규 씨가 제안한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이 우수상으로 선정,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이 주어졌다.
장려상(부상 10만원)으로는 오승준 씨가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의 성공률 향상을 위한 정식 임상시험 이전 소용량 임상시험제도 도입 제안'과 유병호 씨가 제안한 '타업체로의 제조소 이전시 추가적인 생동성시험 실시 불필요 제안' 등이 선정됐다.
한편, 상금 100만원이 주어지는 최우수상에는 김수연 외 2명이 제안한 '중고의료기기의 합법적 판매를 위한 법적근거마련 제안'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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