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논의 미뤄져…입증책임 '쟁점'
- 박철민
- 2009-11-27 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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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의협 진술인 참석…법안소위, 회의운영 미숙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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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관련 법안들이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를 마치지 못하고 다음주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사고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의사협회와 경실련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의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 측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소위 내 이견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사고법 통과를 전제로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이미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로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관련 예산도 함께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31개 안건 중 22개가 논의되지 못했다. 전날인 27일에도 40개 안건 중에서 불과 5개 법안만이 논의됐다.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은 법안을 상정하고 제대로 회의가 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한편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12월3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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