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8 02:44:52 기준
  • 신약
  • 약가인하
  • 에스테틱
  • CIA
  • 경기도약사회
  • 숙취해소제
  • 트루패스
  • 포타겔
  • 전문의약품
  • 마약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요양기관 현황통보 중복신고 폐지…오늘부터

  • 허현아
  • 2009-11-23 12:20:54
  • 요약
  • 심평원-보건소 정보연계, 제출서류·신고절차 간소화

관할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중복 신고 불만을 야기해 온 요양기관 현황통보가 간소화된다.

심평원은 일선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 변경사항 통보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감축,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
이에따라 일선 요양기관은 보건소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사항은 심평원에 중복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개설 요양기관은 보건소 신고내역이 심평원 서버에도 자동 입력되며, 허가신고필증 첨부절차도 생략 가능하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또는 양도·이전·폐기 등 장비 변경 내역도 보건소 정보와 연계해 행정부담을 대폭 줄였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현황통보 개선안을 의약단체 등 관련 협회에 홍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