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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약사 고용기준 개선안 놓고 내부진통

  • 김정주
  • 2009-11-22 01:46:16
  • 병원약사회, 긴급토론회서 갈등…임시대의원회의 소집키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가 최근 병원약사 고용기준 개선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이에 복지부가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한 수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약제부서장들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등 내부진통으로 불거지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21일 무주리조트에서 병원약사대회를 마친 저녁 7시30분 무렵 약제부서장 긴급토론회를 개최, 첨예한 이견을 수렴했다.

전국 약제부장 80명이 참석해 밤 11시까지 진행된 이번 긴급토론회에서 일부 약제부장들은 병원약사회가 최근 복지부에 전달한 개선안과 복지부의 절충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 갈등이 표출됐다.

병원약사회가 애초에 복지부에 전달한 개선안은 ▲종합전문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30인당 약사 1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50인당 약사 1인' ▲요양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150인당 약사 1인' ▲외래 : 외래처방 50당 약사 1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조제건수 80건 이상으로 규정된 약사 고용 기준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정신병원·요양병원 등 병원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복지부의 병원약사 인력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병원에서는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 반면 상급전문 및 종합병원은 오히려 약사인력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해당 약제부장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

또한 반대의견을 주장한 약제부장들 중 일부는 개선안이 그대로 복지부에 전달이 된 데에 대해 회의 내내 강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규모별 고용 수준과 인력 수급 능력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한 채 병원약사회 전체의 의견으로 도출됐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보완 회장은 "우리가 제시한 안과 복지부의 절충안에 대한 병원별 약제부서장들의 의견이 각각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그러나 규모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안이 적용되면 이익을 얻는 병원이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병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이 병원약사 고용기준 개선안을 놓고 병원별 약제부서장들의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병원약사회는 결국 다음주 내로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 이견을 최대한 좁히기로 하고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키로 했다.

송 회장은 "다음주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최대한 각 병원별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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