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고용기준 세분화…종별로 차등화
- 허현아
- 2009-11-05 12:2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약사회, 병원 종별 입원환자당 적정인력 제안
병원약사 고용기준 개선 논의가 최근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파악돼 개선안 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작업은 올 국정감사를 계기로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혀,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병원약사회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현행 조제수 기준인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인력기준 개선을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병원약사회는 이와관련 ▲종합전문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30인당 약사 1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50인당 약사 1인' ▲요양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150인당 약사 1인' ▲외래 : 외래처방 50당 약사 1인 등 개선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
이같은 안은 '입원환자 30인당 약사 1인'을 적정 인력으로 도출한 애초 연구용역 결과를 의료기관 종별로 세분화해 현실성을 보강한 것이다.
그러나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은 병원계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으로, 일정부분 절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행 '조제수 80~160건'으로 규정된 병원약사 고용 관련 시행규칙을 일본과 같이 입원환자 수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에대해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해 후속조치를 예고했었다.
관련기사
-
의약사 국회의원 4인, 국감서 전문성 발휘
2009-10-26 06: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