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약가인하폭 10% 제한"
- 최은택·박철민
- 2009-11-23 0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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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원리·파급력 절충…국회반발에 시행령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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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검찰, 복지부.심평원의 조사가 전방위로 몰아치면서 “도무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평하는 업체까지 생겨났다.
제약사 사냥의 중심에 있는 공정위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3차 조사, 경실련 담합의혹 신고사건, 백신업체 담합의혹, 병원 기부금 사건, 최근에는 대기업 계열 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손을 뻗쳤다.
검.경의 움직임 또한 부산한다. 종로경찰서의 서울대병원 리베이트 사건 조사에, 광주에서는 검찰이 전남대병원과 거래 업체들을 조사중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과 함께 자정노력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사정당국의 일련의 행보가 사회적 불신을 야기해 보다 강도높은 통제관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이런 불공정 스캔들은 #리베이트 척결을 목표로 규제강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에 명분과 힘을 실어주고 있다.
리베이트 스캔들, 약가제도 개선 명분 제공
말 많은 복지부 #TFT 또한 맥락을 같이 한다.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병원과 제약사들의 호주머니로 새 나간다는 비판론은 ‘유.무언’의 채찍이 됐다.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만연한 리베이트는 약제비, 다시 말해 건강보험 재정을 누수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분업직후 발생한 재정파탄을 계기로 효율적인 약제비 관리에 힘을 쏟아왔다.
급증하는 약제비 부담을 줄여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꾀한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여기에 리베이트 척결개념을 개입시킨 것은 최근의 일이다.
복지부 TFT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제도 개선논의를 진행하면서 최선의 대안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와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에 주목했다.
요양기관이 보험약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실거래가를 반영해 약값을 인하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공식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발이 거센 데다,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이 제기돼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는 폐기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만을 추진키로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인하, 상한가-실거래가 차액의 80% 검토"
비공식 정보에 의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윤곽은 대략 이렇다.
먼저 시장원리와 저가구매 동기가 작동하도록 요양기관에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 중 일정액을 인센티브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비율은 100~90%를 선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안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유동적이다.
제약업계가 관심이 큰 약가인하 폭은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 전체가 아닌 80%까지만 반영하고, 최대폭을 10%로 정해 지나친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한다.
예를 들어 상한가가 1000원인 보험약의 1년간 실구입가 가중평균이 950원이라면 960원으로 4%를 인하한다.
같은 약의 가중평균이 800원이라면 약가차액이 16%가 되기 때문에 최대폭인 10%까지만을 하향 조정한다.
복지부 TFT 입장에서는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한다는 대명제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피해대책까지 고루 안배한 고육책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을 다음달 초 보건산업 발전포럼 4차 토론회에서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것은 복지부 TFT가 제도개선안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 ‘국회 우회’ 전략까지 모색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의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앞서도 강기정 의원이 2007년 1월 대표발의한 입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런 실패경험을 살린 일종의 학습효과로 제기된 대안론은 시행령 돌파다.
물론 시행령을 통한 입법과정이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무엇보다 국회의 반발을 무릅써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이 뒤따른다.
우회술은 또한 당사자인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저가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 장려금, 처방총액인센티브에 이은 네번째 인센티브 시리즈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센티브 시리즈는 하나같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또한 수차 도입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실패를 거듭해왔다. 정부는 2001년에도 5.31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을 통해 병원이 공개입찰로 의약품을 저가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유야무야 사라졌다. 당시 정부는 지금처럼 병원이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 중 일정비율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고려했지만 의약분업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비판론에 밀렸다. 결국 병원의 실구입가 대로 상환하고 해당 약값은 인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경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공정경쟁 입찰은 국공립병원과 일부 사립 병원 외에는 정착되지 않았다. 이후 저가구매 인센비트제는 2006년 5.3 약제비적정화 방안에서 다시 언급됐고, 당시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위원이었던 강기정 의원이 의원입법을 대표 발의해 공론화됐다. 이 법안은 잘 알려졌다시피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처리를 못하다가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강 의원이 내놨던 건강보험법 87조의 2 ‘사용장려금 지급’ 신설조항 자리에는 ‘포상금의 지급’ 조항으로 채워졌다.
좌절돼 온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논의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여전히 검토 중이며 특히 시행령 관련 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이든 고시 든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실효성 정부내에서도 이견
특히 시행령 돌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복지부 TFT가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교감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소문이 뒷받침한다.
제약협회가 최근 청와대에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과 관련한 반대청원을 접수한 것은 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조항을 신설할 경우 의견수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 TFT가 내심 고려하고 있는 내년 7월 시행도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병원계의 환심은 살 수 있겠지만 국회와 제약.도매업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지탄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조차 당위론 만큼이나 회의론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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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가구매 인센티브 반대" 한 목소리
2009-11-18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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