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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소화제에 에탄올이?...복약지도 없는 의약외품 허점

  • 강혜경
  • 2024-01-31 11:31:39
  • 소비자원, 실태조사...국민 86% "에탄올 함유 몰라"
  • 의약외품도 용법·용량 확인후 복용해야
  • 자녀 용법·용량 준수율 18.5%에 그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액상소화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쉽게 구입할 수는 있지만 성분이나 용법·용량 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7종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 8종 등 15종을 대상으로 섭취·복용 실태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성분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액상소화제의 에탄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액상소화제는 제조과정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돼 있지만, 응답자 500명 중 431명인 86.2%가 액상 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구중청량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고려해 섭취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다는 응답자도 18.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액상소화제에도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이 표시돼 있지만, 응답자 157명 중 '용법·용량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29명에 그쳤다"며 "이외 128명은 임의로 복용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성분표시와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에는 제품의 성분, 대상연령,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수도권에 거주중인 만 20~6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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