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강제실시, 국가 위급시에만"
- 박철민
- 2009-11-12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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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의원 특허법 개정안 토론회…"국가, 강제실시 주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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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제실시 주체와 사전조사 등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주관으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법 일부개정안-특허발명의 정부 사용제도 개선안' 토론회에서 특허청 김신용 사무관은 이 같이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발명 실시(이하 강제실시)의 주체를 정부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다.
김 사무관은 "강제실시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강제실시의 주체에 포함시킨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 중 강제실시의 주체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 수정한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강제실시 이전에 제약사 등 해당 특허권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면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비상시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특허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한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전조사는 (제네릭) 생산자 입장에서 특허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제실시를 비상시로만 제한하는 것으로서 푸제온 등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이어 김 사무관은 "사전조사를 하지 못할 절박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사전조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전조사를 모두 면제하는 개정안과 달리, 사전조사 면제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특허청은 개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제안해 타미플루 등 현재 신종플루 위기 이후로 강제실시 논의를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문을 받은 6명 중 5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개정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개정안이 좋은 제도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어 특허청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특허청은 현행법 상 생동시험이 특허 침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사무관은 "조 의원의 개정안은 제네릭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생동시험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는데, 이미 현행 특허법에서도 생동시험은 허용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같은 추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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