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내도 제품설명회 위법성 인정못해"
- 최은택
- 2009-11-12 0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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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시정명령만 취소요청…33억원 과징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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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영업사원 단독행위 증인심문" 요청
한국화이자제약은 공정위 부당고객유인행위 처분 사건에서 시정명령만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일약품은 코프로모션 품목에 대한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없었다면서 소송에서도 화이자를 간접 두둔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한국화이자와 제일약품이 제기한 공정위 과징금 등의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1일 잇따라 심리했다.
공정위는 한국화이자제약에는 시정명령과 33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제일약품에는 마찬가지로 시정명령과 1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지난 1월 각각 부과한 바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중 과징금 부분은 수용하고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날 첫 변론에서 확인됐다.
과징금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품설명회와 식사접대 등 일상적인 판촉행위와 관련된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소송을 통해 재차 천명한 셈이다.
실제 화이자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다툰다”면서 “제품설명회와 세미나, PMS 등은 반드시 필요한 판촉활동으로 정당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정위 시정명령대로라면 앞으로 영업활동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떤 부분이 위법한 지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구체적인 위법행위 여부를 명시해 이참에 허용범위의 경계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인 셈.
그러나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퉈야 하는 재판에서 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원론적인 쟁점논리를 끌어들인 것이어서 재판장의 핀잔섞인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제일약품은 시정명령에 대해 다른 제약사처럼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측 대리인인 태평양 소속 한 변호사는 “특정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도 없다”면서 “애매한(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시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이자제약 관련 제품은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관련이 없다”며, 특히 “회사차원이 아닌 영업사원 개인의 판단에 의한 부당고객유인행위을 소명하기 위해 증인심문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사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마케팅 파트너인 화이자의 무고함까지 풀어주고 싶은 제일약품의 구애흔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화이자 사건은 내달 9일, 제일약품 사건은 같은 달 16일에 변론을 속계하기로 하고 이날 심리를 마쳤다.
재판장은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상 영문증거의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변호인들의 무성의를 간접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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