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3분류로 쪼갠다…약국외 유통 확대
- 강신국
- 2009-11-12 0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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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KDI, 의약품 재분류 추진…일반인 약국 투자허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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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KDI는 12일 열린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약국 영리법인 도입 외에 일반약 소매점 유통 확대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현행 전문약, 일반약의 이원화된 분류체계를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 ▲약국내 약사의약품 ▲처방약(전문약)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소비자보호와 가격경쟁 조장을 위해서는 약국내 자유 진열약과 일반 소매점 판매약을 명시하고 판매시 진열방식에 대한 규정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나 관련기관에 일반약 담당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전문가위원회를 상설 운영,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KDI는 11일 열린 전문자격사 선진화 총괄 토론회에서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며 실례로 일반약의 소매점 유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약사사회는 일반인의 투자형태의 약국개업과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확대라는 두 가지 악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경영의 존폐와 직결돼 있는 핵심 이슈가 모두 기재부 개혁과제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과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놓고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약 슈퍼 판매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던지 4분류 카드에 대해 어떤 식의 대응책을 내놓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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