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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작년 하반기 개업 약국, 카드 수수료 환급 받는다

  • 정흥준
  • 2024-01-29 22:17:08
  • 매출액 따라 0.5~1.5% 우대 적용...기납부 2.2%에서 차액 계산
  • 금융위, 가맹점으로 안내문 발송...3월 15일부터 환급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하반기에 문을 연 약국들은 오는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 환급액을 돌려받는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0.5~1.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오늘(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반기 개업 약국은 그동안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2.2%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미 납부 수수료에서 우대 적용했을 때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별·건별 환급액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신규 약국들의 환급 내역은 3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하반기 폐업한 약국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 가맹점에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균 3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7월 1일 개업 후 7개월 동안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이 나온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0.5%가 적용돼 238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연매출 30억 이하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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