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혈압계 등 부적합 제품에 행정처분
- 김정주
- 2009-11-02 09:11: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2009 상반기 시중유통 의료기기 214개 검사
- AD
- 7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약국 또는 전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체온계와 혈압계 등 일부 의료기기에 부적합 사례가 발견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09년 상반기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2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수입 허가 시 제출한 품질 규격에 미치지 못한 1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하고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부적합된 제품 중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용 진동기 5개 제품의 경우 강약 조절 기능이 없거나, 모터의 회전수가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등 안전장치 부분이 발견됐다. 또한 약국에서도 흔히 판매되는 혈압계와 체온계 각각 1개 제품은 유아·신생아의 혈압을 측정할 수 없었다.
체온계는 체온을 측정하는 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인체에 삽입돼 혈관을 확장시키는 스텐트 3개 제품은 허가된 치수를 초과 제작됐다.
이어 소프트 콘택트렌즈 2개 제품은 독성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알카리 이온수기 2개 제품은 만들어진 물을 검사한 결과 탁도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청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조성키 위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