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플라빅스 특허무효"…국내사 승소
- 최은택
- 2009-10-15 1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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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진보성 모두 부인…제네릭사 위험부담 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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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쟁점 약물이 1000억원이 넘는 국내 처방순위 1위 품목인데다, 제네릭사 20곳이 연루돼 있어 초미의 관심을 모았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사노피아벤티스가 동아제약 등 국내 제네릭사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를 연장하기 위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쇄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상고심에 계류중인 다른 초대형 특허분쟁인 ‘리피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리지널 제품의)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동아제약 등 국내 제네릭사들은 손해배상 위험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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