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2%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찬성"
- 박철민
- 2009-10-14 0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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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입법 찬성" 75%…'뇌물' 용어대체는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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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상대 설문조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의약품 거래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12명이 찬성(92%)했고, 1명이 반대(8%)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2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처벌규정으로 '면허정지 1년'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이었다.
민주당 김희철, 박은수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을 최대 1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4명중 3명, "연내 법안도입 필요"
이러한 2건의 법안에 대해 쌍벌죄 도입에 찬성한 12명 중 75%가 연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법안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명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고 모른다는 의견은 2명이었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은 의사일정상 여유가 부족해 다른 현안에 밀려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리베이트'를 '뇌물'로, 절반만 찬성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뇌물로 바꿔써야 한다는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문항은 다른 것과 달리 부정적 의견도 제시됐다.
용어변경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은 절반을 조금 넘는 54%(7명)를 보였고, 반대와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23%(3명)씩을 차지했다.

또한 뇌물이라는 용어가 비단 보건의료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기존에 쓰던 '의약품 리베이트'가 혼동을 덜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뇌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대가성과 불법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돼 있어 리베이트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 최영희, 리베이트 수수 '징역형' 검토
한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2건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벌 대신,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최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다면, 앞선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의될 수 있어 그 처리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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