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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원외탕전실 직접조제, 약사법 위반"

  • 허현아
  • 2009-10-06 11:06:33
  • 양승조 의원, 한방 병의원 조제시설 허용 재검토해야

한방 병의원에 원외조제시설을 둬 한의사의 조제를 허용한 행정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외탕전실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실상 한방 병의원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으로, 의약품 조제를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로 한정한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원외탕전실 도입에 행정 절차적,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먼저 원외탕전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과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외탕전실 두더라도 '조제' 기능 삭제 타당"

복지부가 의약품 조제 및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원외탕전실 도입을 놓고 약사법상 조제권자인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의견을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약사의 반대의견 수렴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한의사가 원외조제시설 관리를 허용한 의료법과 약사법상 충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 의원은 먼저 "원외조제시설에 상주하는 한의사의 조제는 약사법 부칙에 의한 직접조제권으로 볼 수 없다"며 "다른 한의사의 처방전 수용도 불가하다는 점에서, 한의사는 원천적으로 원외조제시설의 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원외탕전실에 조제실을 두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방병의원에 사실상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으로 의약품 조제를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에서만 허용한 약사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다른 의료기관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도록 한 것은 한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약국 담합금지 적용은 불공정, 유권해석 철회해야"

이어 원외탕전실에서 환, 고, 정, 캡슐제 등을 조제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은 의약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령(약사법 제31조, 시행규칙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원외탕전실 도입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에 비춰 원천무효가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원외탕전실이 필요한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설령 원외탕전실을 두더라도 조제 기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면서 "한방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사가 한약국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금지시킨 부당한 유권해석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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