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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가제도 개선 찬반 팽팽…국감 이슈화

  • 강신국
  • 2009-10-05 06:59:24
  • 심재철 의원 "제도개선 지지"…박은수 의원 "실효성 없다"

심재철 의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에서도 상반된 입장이 나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5일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가격만 보장하고 경쟁을 제한해 리베이트만 유발하고 있다"며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심 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는 말 뿐이라며 누구나 정해져있는 상한가로 거래했다고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상한가로 공단으로부터 상환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 "실거래가제 리베이트 근원…제도개선 시급"

심 의원은 "이에 제약사는 상한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상한가로 실거래를 했다고 신고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현행 약가제도는 복제약의 가격을 고가로 보장해주고 있어 제약사로 하여금 신약개발보다는 복제약 출시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 약가 결정에는 수요와 공급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라는 경제의 기본 기제가 작동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대신 음성적인 리베이트만이 가격결정 요소가 되고 있어 제약산업의 정체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수 의원
하지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염두해 두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의 핵심인 '평균실거래가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도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평균 이하의 구입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환자나 건보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 "평균실거래·저가구매 인센티브 실효성 없다"

박 의원은 "의사나 병원이 받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하고 확산시킬 우려가 크므로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자가 구매제는 동일효능 동일성분 제품 중에서 저가약 보다는 인센티브가 큰 품목만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제약사 역시 저가공급으로 약가인하를 당하는 대신 요양기관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인센티브 혜택보다 많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즉 인센티브가 결국 사용량에 비례하므로 과잉투약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현재에도 직영도매 등을 통해 대규모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을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잉투약도 방지하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별로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에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올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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