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의사 장애진단 제한 법률 근거없어"
- 박철민
- 2009-09-30 1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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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평가사례' 발간…해당 상임위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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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권한을 제한하고 의과 의료기관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복지부의 고시가 법률의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국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실은 30일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를 발간하며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등 부적절한 행정입법 59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법제실의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법령 중에서 한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권한을 제한한 복지부 고시인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의료 의과 의료기관에만 허가하고 있다.
법제실은 "한의사로 하여금 장애인 판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며 "고시에 이를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실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해당규정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인의 보수교육 면제대상을 신설한 의료법 시행규칙 20조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3항 단서는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보수교육의 면제대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법제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결과를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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