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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릭스트라' 등 보험급여 확대…10월부터

  • 허현아
  • 2009-09-30 11:12:02
  • 요약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 고시…내달 1일자 시행

GSK의 정맥혈색전증예방 치료제 '아릭스트라주'와 한국애보트의 RS바이러스 예방항체 '시나지스주'의 보험급여가 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아릭스트라주'는 '응급 침습적 치료가 적용되지 않은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 관련 허가사항이 추가돼 급여 확대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등 근거문헌을 토대로 기존 치료제 대비 사망률 등 임상지표의 유의한 개선과 투약 비용 절감이 나타나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시나지스주'는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급여 대상 위험군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혈액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질환 환자 중 가장 치료적 이익이 있는 그룹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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