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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등 신종플루 환자 성분명처방 하라"

  • 박동준
  • 2009-09-28 06:50:26
  • 서울시약, 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 반발…"의약분업 파괴"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확대 조치에 반발해 해열제 등 5개 품목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신종플루 의심·확진환자에 대해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의약품을 5일분에 한해 거점병원에서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했다.

27일 서울시약은 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복지부는 전체 약국의 거점화나 항바이러스제 외 5개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강구해 의약분업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부터 펼칠 것"을 촉구했다.

신종플루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전염병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스스로도 '경계' 수위의 대응조치만을 발동하는 등 국가재난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의약분업 원칙의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약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확대를 5개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요구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거점병원의 해열제 등 원내조제 허용이 거점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처방된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해 환자들이 투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5개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으로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약은 최근 의협이 전체 의료기관의 항바이러제 원내조제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고려, 이를 허용하려면 먼저 항바이러스제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것을 주문하는 식으로 복지부를 압박했다.

서울시약은 "거점약국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조치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처사"라며 "복지부는 거점병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기 전에 5개 의약품에 대한 한시적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약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긴급 지부장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약사회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은 "복지부가 서울시약이 요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신종플루를 계기로 의사의 직접조제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해명과 정책적 재고가 없을 경우 전체 회원의 비장한 결의로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약의 이번 결의문은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있은 직후인 26일 밤 9시 서울시약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이사 및 분회장, 분회 약국위원장 긴급연석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의사 직접조제 허용은 의약분업 파괴행위다

서울시약사회는 비록 거점병원에 국한되었다고는 하나 의사로 하여금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타미플루외 5개 의약품의 직접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입법예고에 공분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국가재난사태가 아니면 의사와 약사 각자에게 주어진 진단과 처방 그리고 조제와 투약이란 의약분업의 원칙에 일체의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신종플루는 분명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전염병이기는 하나 전세계적으로 계절독감보다 위협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하였고 정부 스스로 '경계' 수위의 대응조치만을 발동한 상황에 그치고 있다.

결국 거점약국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취해진 이번 입법예고조치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처사이기에 다음과 같이 4개항의 입장을 밝힌다.

- 복지부는 전체 약국의 거점화나 타미플루외 5개 의약품의 약사 대체조제를 강구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부터 펼쳐라.

- 복지부가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려면 먼저 국내 제약회사들이 타미플루 생산에 돌입, 온 국민에게 이 약이 공급되도록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라.

-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거점병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5개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라.

- 복지부가 만약 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이는 신종플루를 계기로 의사의 직접조제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상과 같이 1차적인 경고와 더불어 복지부의 무능하고 우매한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빠른 시간내에 적절한 해명과 정책적 재고가 없을 경우 전체 회원의 비장한 결의로써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다는 점을 재차 경고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산하25개구 약사회 회장, 약국위원장 긴급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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