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업예외약국 통해 탈모약 조달
- 허현아
- 2009-09-24 06:27: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KBS 소비자고발, '위험한 유사 탈모치료제' 실태 보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남성 탈모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틈타 유사 탈모치료제 등의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립선치료제를 탈모용으로 임의 복용하거나, 정체 불명의 유사의약품을 과다 복용해 부작용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제작진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탈모약 구매를 시도한 결과 판매자들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매할 수 있는 분업예외 약국을 통해 품목을 조달했다.
이처럼 불법판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의사 처방 없이 치료제를 접하는 소비자들의 부작용 실태도 심각했다.
탈모 때문에 두피관리실을 꾸준히 다녔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한 한 남성은 피나스테리드 성분 전립선치료제를 탈모용으로 복용했다가 가슴이 커지는 부작용에 시달렸다.
약값을 줄이기 위해 피나스테리드 성분 약제 5mg 함량을 구입, 1회 복용량(1mg)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네 등분씩 쪼개 먹었다가 용량조절에 실패한 데 따른 것.
또 다른 남성은 바르는 '미녹시딜 성분' 탈모약을 기준치 이상 복용했다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현재 허가된 '미녹시딜 5%'보다 두 배 많은 '미녹시딜10%' 성분을 복용해 혈관 확장 등 역효과가 나타났던 것.
식약청 허가심사조정과 유태무 과장은 "탈모치료제는 전문약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녹시딜은 5%까지만 허가하고 있으며, 10%는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작진은 이와관련 "현재 허가가 난 탈모치료제는 '미녹시딜' 성분과 '피나스테리드' 성분 두 가지 뿐"이라고 강조하고, "탈모인들끼리 잘못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9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10"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