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회피용 대체청구·허가초과 처방 '골머리'
- 허현아
- 2009-09-23 12:19: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질병코드 업코딩 등 이의신청 빈발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에따라 허가 또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 등을 둘러싼 심사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다발생 유형'에 따르면 질병코드 업코딩, 허가초과 처방 등과 관련된 심사조정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비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코드를 추가 기재하거나 중증질환으로 대체청구해 진료비 삭감이 빈발하고 있는 것.
모 병원은 '급성 인두염'으로 진단하고 경구진해거담제 3종을 처방한 후 진료비가 삭감되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급성 기관지염으로 질병코드를 바꿔 기재했다.
'위염'을 '위궤양'으로, '상기도감염'을 '하기도감염'으로 청구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측의 설명이다.
이는 소화성궤양용제, 진해거담제 등을 허가범위 이외로 처방하기 위한 '업코딩' 사례도로, 해당 효능군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심사기관이 예의주시하는 대목.
급·만성 위염, 위점막 개선 등에 광범위하게 허가를 받은 '스티렌'을 '역류성 식도염'에 투여해 삭감당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헬리코박터 항균요법으로 다른 약제와 병용이 가능한 항생제(클리래시드, 오구멘틴 등)의 투여기간을 초과한 경우,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와 헵세라의 급여인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단골 사례로 꼽힌다.
한편 과거에 실패한 항암제를 다시 사용하는 등 항암제 처방을 둘러싼 이의신청 유형도 다양하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전승인 신청 없이 현재 공고된 항암화학요법 외 다른 요법을 사용했다가 진료비를 삭감당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행 항암화학요법 이외 요법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임상적 유용성 승인을 위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권장 요법 이외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과기록지나 검사결과지 등 추가 근거를 제대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급여기준이나 공고요법 이외 치료대안을 선택할 경우 제출된 근거의 신뢰수준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임상문헌 등의 신뢰 등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4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5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6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7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8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9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10"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