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도의원 약국 무자격자 조제 고발
- 강신국
- 2009-09-22 11:46: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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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경찰, 수사착수…해당 도의원 "약국 폐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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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도의원이 운영하는 약국이 팜파라치에 의해 보건소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해당 도의원은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보건소에 적발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기도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의왕시보건소가 지난주 A도의원과 약국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 해당약국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직원인 B씨는 지난달 말쯤 의왕시 부곡동 A도의원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다 의왕시보건소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보건소는 관할경찰서에 약사법 위반을 적용 고발장을 제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도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국상기간 중 저녁 7시경 인근 병의원도 문을 닫은 시간, 정치세력에 의한 팜파라치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리약사를 두고 약국 운영을 했는데 저녁시간 종업원만 근무하는 시간을 노린 것 같다"면서 "법 위반은 인정을 한다. 내달 약국 양도양수를 마치고 정치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왕시약사회측은 경찰과 보건소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박영달 의왕시약사회장은 "해당 약국은 10월달에 폐업하기로 결정이 났다"면서 "이번 사건은 도의원 활동과 연계돼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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