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관리 부실"
- 강신국
- 2009-09-20 22:55: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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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예결위 검토보고서 분석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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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R&D사업이 공정하지 못한 기획과 부당한 과제선정 등의 이유로 R&D 관리체계의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중단된 과제의 집행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특허를 개인명의로 등록하도록 방치하며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09년 8월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 R&D 사업은 신약, 첨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 등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진흥원이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사업.
심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2007년 11월 R&D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R&D관리 체계를 기획·성과중심으로 재편하고 R&D기획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R&D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을 통보했으나 당초 의도한 R&D예산의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다른 부처와 달리 전문위원 위촉기간 중에 과제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2008년까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24명이 총 34개 과제 수행에 참여해 R&D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외부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신규과제 평가계획에 의하면 평가위원이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과제계획서를 사전 열람해 제안요청서의 부합 여부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전체 818명 중 한번도 열람하지 않은 사람이 182명, 1회 열람한 경우가 228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R&D사업 수행과정에 중단된 과제의 경우 집행 잔액 전액을 환수해야 하지만 지원된 금액의 일부만 회수하는 등 미온적인 제재조치를 취했다"면서 "일부사업의 경우 타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2003년도에 최종평가를 마친 359개 과제 중 불량등급 32개 과제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성과보고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불량등급 판정을 받은 과제 수행자를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선정하는 등 연구수행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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