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영도매 운영 금지법안 추진
- 박철민
- 2009-09-17 06:2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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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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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도매업체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특수관계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현행 약사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에게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으나 법인(주식회사) 형태의 도매상에 대한 허가 결격 사유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러한 도매상은 의약품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도매상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제약회사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의료기관은 도매상의 경제적 이윤 증대를 위한 과다 처방, 조제·투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 문제점이 많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이에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과다한 지분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도매상 허가를 하지 않았던 당초 입법취지를 더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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