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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 천승현
  • 2009-09-11 12:25:11
  • 식약청, 홈페이지에 '올바른 건기식 선택방법'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건강식품의 구별요령 등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을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포장지 앞면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어야 하며 문구나 도안이 없을 경우 식약청이 인정한 제품이 아니다.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체 등을 운운하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효능을 증가시킨다는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건기식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고 땅콩 등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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