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약값 환수소송, 내달 23일 첫 판결
- 최은택
- 2009-08-27 0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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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지정…고의·의무위반 성립 최대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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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사건의 첫번째 판결이 내달 23일 나온다.
이번 1차 소송의 피고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랩프론티어 대표이사, 연구원 등 총 8인(법인포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6일 진행된 구술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9월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두 시간 가량 늦게 열렸다.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비즈 소속 이현아-전상근 변호사가 먼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곧이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가 논박하는 순으로 공판은 진행됐다.
원고측은 피고들이 생동시험을 조작해 품목허가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해당 제품을 급여목록에 등재시켜 약제비를 불법.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위법사실로는 피고인 생동시험기관인 랩프런티어 대표이사와 연구원들, 영진약품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게는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각각 적용했다.
원고 측은 또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점을 감안해 ‘채권자대위권’을 이번 소송논리에 대입시키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고측은 불법행위 구성요인으로 고의.과실을 논하면서도 정작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사실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논박했다.
또 생동시험 결과보고서 상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조작여부를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했고, 당시 규정이 시험과정과 결과를 점검해야 할 만큼 제약사에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여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더욱이 식약청장이 처분을 내리면서 효력발생을 며칠 뒤로 유보한 것은 ‘장래의 허가취소’성격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효력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급여삭제 또한 성격상 ‘장래의 효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거래는 대금과 물품(의약품)이 교환된 만큼 상계된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급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처분청(식약청)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박 변호사에게 반론취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소송쟁점은 물론 손해배상의 범위 또한 법리적인 문제인 것 같다”면서 “변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선고일에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원료합성 환수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환수소송에서 본인부담금은 반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 소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순수하게 지급한 약제비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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