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억 환수 급물살…첫 생동조작 판결 임박
- 허현아
- 2009-06-22 06:3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멸시효 직전 줄소송 예고…본인부담 반환 재점화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공단측은 1차 생동조작 품목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 소송을 진행한 만큼, 하반기 2·3차 생동조작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환수 소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소 규모는 27개 제약사 30품목을 포함해 64억9000여만원 상당이다.
영진제약과 일동제약을 대상으로 한 1차 소송 2억8900여만원, 신일제약을 상대로 한 2차 소송 5억7800여만원, 메디카코리아를 상대로 한 3차 소송 2억2700여만원, 동아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차 소송 54억여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추가 피소대상 277품목 1180여억원…가속화 예상
애초 공단이 환수 대상으로 지목한 부당약제비가 1249억원 상당임을 감안할 때 남아있는 소송 가액은 1184억여원으로 파악된다.
공단은 현재 식약청의 행정처분 효력 발생일을 기점으로 해당 품목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구분, 향후 277품목에 관한 추가 소송을 대비하고 있어 하반기 무더기 소송이 잇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단은 또 "식약청이 해당 제약사로 송달한 행정처분서에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파악중"이라면서 "향후 피고측의 소송 대응을 감안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순차적으로 후속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진·일동 제약 관련 판결 기일이 7월로 다가온 만큼, 기일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첫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첫 판결 이르면 7월 예상…쟁점파악 '분주'
공단측은 영진, 일동 관련 소송이 연내 판름날 것으로 예견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도 향후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의 바로미터가 될 첫 소송의 시사점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먼저 부당 규모 판단에 있어 제약사의 과실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처분은 제약사가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제약업체는 주무기관인 행정청조차 파악하지 못한 자료조작 여부를 업체가 막지 못한 과실을 논하는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
또 공단측이 앞선 소송에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을 동시에 제시한 가운데,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판단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법률적으로 제약사가 시험 조작에 개입했다는 판단 아래 고의 과실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시험기관과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은 위탁사가 수탁사 판매금액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반면 손해배상으로 인용될 경우 위탁사 책임 범위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제약사 고의·과실-부당이득 반환 등 쟁점
한편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을 통해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본인부담금 반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앞서 휴온스와의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도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조리를 근거로 의약품을 사용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까지 제약사로부터 배상 받아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제약사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공단은 영진·신일제약 소송중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 약제비의 3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청구를 취소해 이후 소송에서 관련 쟁점이 재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번 소송가액에는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
앞서 휴온스와 벌인 원료합성 약제비 관련 1심 판결에서 법원이 환자 본인부담금 자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 취지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으나, 항소심을 진행중인 휴온스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본인부담금 반환 원칙을 제기키로 한 것.
공단측은 "소송가액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가입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본인부담금 반환 명분을 원칙적으로 가져간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제약업계, 공동소송 참여 확산 될듯
이처럼 공단의 추가적인 환수소송이 예상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소송 공동참여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단에서 모든 생동조작 품목을 대상으로 환수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
업계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 소송이 공단 환수소송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 약 20여곳이 보조참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소송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소송 보조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생동조작 환수소송은 공단의 대규모 소송제기와 제약업계의 공동대응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
생동조작 품목 대규모 추가 환수소송 예고
2009-06-17 12:30:55
-
공단, 동아 등 36곳 대상 약제비 환수 소송
2009-06-17 06:30:4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