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비급여로"…과다진료비 34억 환불
- 허현아
- 2009-08-20 06:26: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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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상반기 진료비확인 민원 분석…환불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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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종합병원은 67세 권 모 환자에게 급여대상 약제 '애니디핀정5mg', '페르디핀주10mg', '생리식염수주5mg' 등을 비급여로 투약하는 등 본인부담금 112만3000원을 과다 징수했다.
또 다른 종합병원은 급여 대상 치료재료대와 검사료를 임의 비급여하는 방식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10세 아동에게 본인부담금 40만8000원을 더 받았다.
이는 비싼 진료비를 의심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심평원에 제기한 진료비확인 신청을 통해 환불 결정된 사례들이다.

상반기 민원 1만985건 중 40%에 달하는 1826건이 과다징수로 판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환불금액은 41% 가량 감소했지만,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환불 사태에 따른 홍보 효과를 반영하듯 확인 신청 건수는 25% 늘어났다.
환불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급여대상 약제비 또는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전체의 48%(16억4382만원)로 가장 많았다.
또 별도 산정이 불가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한 사례가 34%(11억7338만원)를 차지했으며, 선택진료비나 의약품, 치료재료 등 임의비급여 징수가 뒤를 잇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환불 건수는 종합병원 이상(5215건, 30억37886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병원(1453건, 1억5169만원)과 의원(1105건, 1억1458만원)의 환불도 다소 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환자간 직접적인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됐다.
심평원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지급방법을 확인해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환불하지 않을 경우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진료비 공제처리를 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평균 42일이 소요되던 환불 지급이 즉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하는 환자들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휴대폰으로 조회하는 '모바일 민원 무료서비스'와 유선안내도 이용할 수 있다.
진료비 내역을 확인해 과다징수분을 환불받는 진료비 확인민원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상담' 또는 고객센터 전화(1644-2000)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 계도를 지속하고 자발적 시정을 위한 자율시정 통보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련 급여, 심사기준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민원 최소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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