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병원-병원 간 계약 가능해져
- 박철민
- 2009-08-10 21:35: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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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방병원 운영지침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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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계약만 허용되던 개방병원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 간에도 계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지난 7일자로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발표했다.
개방병원은 2·3차 의료기관으로서 유휴 병상 등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참여 병·의원과 계약에 의해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을 말한다. 다만 개방병원은 참여 병·의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를 진료할 수는 없다.
개정 지침을 보면 병원과 병원간 개방병원 계약이 허용됐다. 현행 개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계약만 허용되던 것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과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방병원 변경신청 항목도 추가됐다. 개방병원의 개설허가 관련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됐다.
또 개방병원 진료비 청구 방법이 추가돼 개방진료비 세부 청구 방법(명세서 작성 요령) 조항이 신설돼 진료비 청구 시 착오기재 등 청구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의 미 개정으로 개방병원 진료수가 관련항목이 삭제됐고, 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 추가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삭제됐다.
특히 개방병원제도 온라인상 공간 마련을 통한 홍보활동 권장돼 병협, 심평원, 의협 등 관련기관·단체의 홈페이지 내 개방병원 메뉴 개설로 온라인을 통한 개방병원 홍보활동이 권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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